"금소법 3개월..실효성 높이려면 당국의 시장 분석 강화해야"

민선희 기자 2021. 6.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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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분석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금소법 정착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감독당국이 현재는 금융회사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상품판매 사례와 시장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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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금소법은 영업행위 규제의 시작"
11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분석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금소법 정착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감독당국이 현재는 금융회사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상품판매 사례와 시장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늘어난 설명시간, 금융회사의 영업 제한 강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이 있었다"며 "다행히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초기에 제시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혼란은 짧은 시간에 가라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소법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려해볼 사항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먼저 금융감독당국이 근본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단편적인 질의요청에 응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일상화돼있는 영업사례를 취합해 모범사례와 피해야 할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독당국이 원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수준 등 가이드라인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민원이나 분쟁조정이 발생했을 때 영업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분석 기능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판매중지, 제한명령권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내 판매관행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현저한 우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하거나 계약 체결을 제한, 금지할 수 있게하고 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최근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금융에 적합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 다른 판매채널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되 규제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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