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소형 타워크레인 즉시 퇴출..3기 신도시 대비 골재 생산 확대

박종홍 기자 2021. 6. 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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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 등 심의·확정
경기도 평택시의 한 건설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6.8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부실 소형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3기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수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 및 '골재 수급·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부실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현장 지침도 강화

먼저 정부는 결함이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한 반면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를 넘어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의 신규 등록도 제한한다. 장비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도 대폭 강화한다.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에 신고절차만으로 도입된 소형 크레인을 조사한 뒤, 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리콜 조치할 방침이다.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 수급제한 대상에도 포함한다.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장비는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사고위험과 공사지연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각 건설현장에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자제하도록 독려하고 현장점검과 결함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에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이나 수리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과 판매를 허용하고, 원제작사의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업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소형 크레인은 원제작사가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결함을 보완하게 하는 시정조치(리콜)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의 관리 방침도 강화한다. 현장의 건설사업자와 임대사,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에 맞게 타워크레인을 관리·조종해야 한다. 이 때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이 임대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부당특약 금지대상에 임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전담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등 총괄 기능을 맡는다.

◇ 자연녹지지역에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 허용…골재정보시스템 일원화도

국토부는 골재 수급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3기 신도시 건설, 2·4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인프라 건설에 대응해 골재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또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염분이 과다한 바닷모래가, 2기 신도시 때에는 무허가 골재사용 등이 논란이 됐던 만큼 골재 품질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별파쇄골재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선별파쇄골재란 각종 공사장에서 들어오는 부산물 등을 파쇄해 얻는 골재를 말한다.

선별파쇄골재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 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서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선별파쇄시설 최소부지 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올리고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등도 추진한다.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사로 전환하고, 바닷모래·산림골재·선별파쇄골재·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금지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검사실태에 대한 점검은 국토부 및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맡는다.

또한 골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다. 골재의 품질이나 위치·재고량·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수급 불균형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바다골재 허가종료에 따른 골재 부족에 대비해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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