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인생 망쳐?" 데이트폭력 신고에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구자윤 2021. 6. 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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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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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함께 죽자며 B씨를 협박했다.

또 B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기도 했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 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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