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자클럽·루시드' 엘와이엔터 검찰 고발

김아름 2021. 6. 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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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자클럽·루시드 등을 운영하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 사내이사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7일 엘와이엔터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과 매출액 관련 정보를 잘못 전달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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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엘와이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타임스 DB>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자클럽·루시드 등을 운영하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 사내이사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7일 엘와이엔터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과 매출액 관련 정보를 잘못 전달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엘와이엔터는 영자클럽과 루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는 지난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상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8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일부 가맹점의 월 매출액을 크게 부풀려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엘와이엔터는 월 평균 매출이 780여만원이었던 점포의 매출을 1006만원으로, 668만원이었던 점포의 매출을 2116만원으로, 1146만원이었던 점포의 매출을 1562만원으로 부풀렸다.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에 위반된다.

같은 해 5월에는 가맹점 오픈 공사 관련 대금 9500만원을 모두 지급받고도 가맹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기도 했다.

이밖에도 엘와이엔터는 가맹점에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공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다"며 "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 이모 씨를 함께 고발함으로써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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