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1. 6.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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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및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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