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최고금리 인하.. 고금리 차주는 안전망대출·햇살론 알아보세요

2021. 6.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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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리 20% 초과 대출자
금리 낮은 안전망대출Ⅱ로 대환
햇살론은 금리 17.9→15.9%로 낮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7월7일부터 20%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가 출시된다.

▲기존 고금리 대출자 대환 위환 안전망 대출Ⅱ =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에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던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7월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태로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500만원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금리는 17~19%로 고객의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에 이용하던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잔액범위에서 대환이 되며, 햇살론17·15까지 더해 최대 2000만원 한도다. 현재 소득 대비 부채(DSR)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상환방법은 3년 혹은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돼 자유롭게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후 전국 14개 은행(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1397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을 통해, 지원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받을 것을 권장했다. 6월28일~7월6일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한다.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사전 상담기간 중 보증 신청을 접수해 심사 및 보증약정까지 체결하고 대출은 7월7일부터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약 3000억원 규모로 안전망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액을 조절할 방침이다.

▲저소득·저신용자 위한 금리 15.9% 햇살론15 = 햇살론15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기존의 햇살론17을 변경한 상품이다. 금리가 17.9%에서 15.9%로 인하된다. 7월7일 약정건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자금 용도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현재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다만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은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한다.

한도는 700만원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하다. 3년 혹은 5년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

[이미지=햇살론15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 인센티브]

성실상환시 금리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3년 분할상환약정은 매년 금리가 3%포인트(p)씩 인하돼 첫해에는 15.9%, 2년차에는 12.9%, 3년차에는 9.9%로 적용받게 된다. 5년 분할상환은 매년 1.5%p씩 인하돼 5년차에 9.9%를 적용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이나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0.1%p 추가 인하 혜택도 있다.

신청은 7월7일부터 15개 은행(상기 14개 은행+카카오뱅크)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신한, 전북, 우리, 광주, 부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자체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건강보험미가입자나,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약정 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출 등을 해주겠다며 카드, 통장, 비밀번호나 어떤 형태든 현금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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