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도 확인 가능해진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6.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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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제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7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오는 7월 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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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제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7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오는 7월 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이미 도입했다. 올해 5월 말까지 250만 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됐고 이 중 180만 건이 수신됐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된다.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된다. 최종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구조다.

다만,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만 발송된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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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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