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항공기 탑재 무선기기 인증기간 '90→5일'로 확 줄인다

한고은 기자 2021.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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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 인증 소요기간이 9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 평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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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 인증 소요기간이 9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 평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는 국제규격에 해당하는 항공인증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금까진 국내에서 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별도의 잠정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했다. 인증 소요기간은 90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형기기인 VR(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의 경우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해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도록 돼 있어 시험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용량(10kVA 초과) 전기용접기는 적합성 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의 경우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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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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