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못한다..'농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업권을 통한 농지 투기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하고, 대출 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등의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다. 또 상호금융 임직원들의 '셀프대출 제한'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후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키로 했다.
상호금융 임직원 대출 관리도 엄격해진다. 임직원 대출 관련해 내규로만 정해져있던 규제를 법에 명문화 한다. 또 상호금융회사 비상임임원을 포함해 규제 적용 대상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도 명문화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도 추진한다.
정부가 상호금융업권 대출규제 개선에 나선 건 농지담보대출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일부 토지 구입 자금 조달 경로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농업법인은 상호금융회사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해온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상호금융회사 임직원은 배우자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도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또 상호금융업권별로 외부회계감사기준 대상과 주기가 제각각인 상황이었는데,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 권고나 요구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도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한다. 쉽게 말해 부실이 우려되는 상호금융조합에 금융당국이 자본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거나 이익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은행과 보험처럼 제2금융권에도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한 데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가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 때 이를 위험자산에 추가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관부처와 상호금융 중앙회 공동으로 휴면 예·적금 등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컴퓨터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조합 방문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8월부터 10월까지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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