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해 업계 부담 줄인다

김정현 기자 2021.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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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적합성 평가 규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Δ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Δ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Δ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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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28일 시행
© News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적합성 평가 규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Δ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Δ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Δ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다.

먼저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을 위해 분리가 가능한 조립식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해 시험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10킬로볼트암페어(kVA)를 초과하는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된다.

또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 중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 등을 받은 기기는 해당 국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번 개선안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일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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