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 앞두고 수도권 자연녹지에도 골재 파쇄 생산시설 허용

최종훈 2021. 6.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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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새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확충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또 사고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 결함이 있는 장비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먼저 3기 새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는 타워크레인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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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혁신위, 골재수급 개선 대책 마련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도 강화
<한겨레> 자료사진

수도권 3기 새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확충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또 사고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 결함이 있는 장비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골재수급 개선 방안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3기 새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별파쇄 골재는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부산물 등 외부에서 들어온 원석 등을 파쇄해 얻는 골재다. 다만, 무분별하게 생산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선별파쇄 시설의 최소부지 규모를 현행 3천㎡에서 1만㎡로 높이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신고 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나 리콜 조처할 예정이다.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장비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사업자는 타워크레인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작업중단이나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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