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측근 채용 반대 직원 2명 인사 조치 논란

지홍구 2021. 6. 27. 11: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 측근 측채 반대 직원에 욕설·폭언 피고발
경찰, 기소 의견으로 김 회장 검찰에 송치하자
이틀 만에 해당 직원 본사 2개 부서로 전보 발령
노조 "사건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 저질렀다" 반발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마사회장이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마사회 노동조합은 "부정 채용 강요 피의자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인사 조치한 날은 경찰이 김 회장을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이틀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는 이틀 뒤인 26일,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이유로 사건 피해자인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압박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회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과천 소재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은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고발 사건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지난달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 회장의 욕설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홍구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