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처벌 원치 않는다"..대법 "효력 없어"
정희영 2021. 6. 27. 11:2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1심 선고 후에 밝혔다면 의사 표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따.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폭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자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는 1심 판결 선고까지 할 수 있으며,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이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 효력이 없는데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차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눈을 손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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