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잘 살 것 같냐"..데이트폭력 신고에 또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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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보복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자신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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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보복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자신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져달라고 요구하는 B 씨를 감금했습니다.
B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B 씨가 혼자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 동안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또다시 감금 폭행했습니다.
남 부장 판사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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