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달 전국 시행.."맞춤형 치안 기대" vs "혼선 불가피"
각 시·도별로 경찰을 자체 운영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가 다음달 1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부산, 대전, 충남 등 일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 지역 특성을 반영한 '1호 사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업무 분할 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간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남성위원 쏠림현상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실종·가출·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치안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맞춰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1호 과제를 내세웠다. 부산에서는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종합 치안대책을 통합 추진 중이다. 또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안전대책도 1호 과제에 결정됐다.
대전 자치경찰은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1호 과제로 정하고 대전경찰청에 '응급입원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한다. 경남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는 게 자치경찰 1호 사업이다. 서울은 경찰청과 시 협업과제로 '아동학대 대응'과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는 경찰력을 집중해야 하는 치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경기 남·북부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마쳤다.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0일 구성된다.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 시행 약 1주일 전인 지난 25일 출범했다.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와 경찰간 갈등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은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보니 업무 혼선이 예상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한지붕 세가족 구조가 됐는데 초기에는 관할 업무를 나누는 것부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별로 치안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업무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잡음이 나왔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도지사 △시·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의회 △위원추천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04명 가운데 여성위원은 19명(18.2%)이었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은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곳이다.
인권위 측은 "자치경찰 정책결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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