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신고 인원은 1명..해경 6명 승선한 제주 갈치어선 적발

강경태 2021. 6. 27.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승선한 갈치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항 시 신고한 인원보다 5명을 더 어선에 승선시킨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A호(4.49t·한림선적) 선장 B(54)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많은 6명이 승선한 채로 갈치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승선한 갈치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항 시 신고한 인원보다 5명을 더 어선에 승선시킨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A호(4.49t·한림선적) 선장 B(54)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많은 6명이 승선한 채로 갈치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작은 어선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한 결과 출항 시 신고 인원과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당 어선 A호의 경우 최대 6명까지 승선할 수 있었지만, 선장인 B씨가 출항 시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