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신고 인원은 1명..해경 6명 승선한 제주 갈치어선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승선한 갈치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항 시 신고한 인원보다 5명을 더 어선에 승선시킨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A호(4.49t·한림선적) 선장 B(54)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많은 6명이 승선한 채로 갈치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승선한 갈치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항 시 신고한 인원보다 5명을 더 어선에 승선시킨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A호(4.49t·한림선적) 선장 B(54)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많은 6명이 승선한 채로 갈치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작은 어선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한 결과 출항 시 신고 인원과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당 어선 A호의 경우 최대 6명까지 승선할 수 있었지만, 선장인 B씨가 출항 시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유영, 혼인신고·임신 "9월 출산…결혼식은 NO"
- 정유라 "엄마, 지인 얼굴도 못 알아봐…살려달라"
- 이승철,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아"
- 베트남 아내 결혼 6일 만에 가출하자…신상공개한 남편
- 정형돈 "상병 때 연평해전…조폭 출신 졸병도 울어"
- 안소희, 향수 뿌리는 이유 "담배 피우고나면 옷에 냄새 배"
- '프로포폴 집유' 휘성, 전곡 19금 앨범 예고…"수위 높다"
- '나솔' 16기 영숙, 남규홍 PD 저격…"400만원에 사지 몰아"
- 조윤희 "내 사전에 이혼 없었는데…매일 악몽"
- [속보]'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작동 안 했다"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