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7만5000여가구 하반기 공급
[경향신문]
하반기에 처음 시범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 등 7만5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전세’ 등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도입이 예고된 물량 2만3000가구도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부터 전국에 총 7만5284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가 2만9686가구, ‘매입임대’가 2만9311가구, ‘전세임대’가 1만628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만1786가구,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3만3498가구다.
건설임대의 경우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모든 주택의 계약금이 보증금의 5%로 하향조정된다. 입주자들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다. 현재는 국민·영구임대는 보증금의 20%를, 행복주택은 보증금의 10%를 각각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하반기 서울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서울수서KTX(1080가구)·송파방이(160가구)·관악봉천(236가구) 등 공급물량 대부분이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각 유형별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입주 가능하다. 모두 60㎡ 이하 주택이 공급되고, 거주기간은 6년(청년), 10년(신혼부부), 20년(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다양하다.
12월에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가 처음 공급된다. 지금은 임대 유형별로 입주 가능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제각각이다. 통합임대는 소득·자산기준 등이 일원화돼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올해 시범공급되는 통합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남양주별내 등 2개 단지, 1100가구가량이다. 통합임대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고,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전세대책 물량 2만3000여가구도 하반기에 공급된다. 이 중 ‘중형임대’로 알려진 공공전세 물량은 5841가구다. 공공전세는 LH가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3~4인 가구도 거주 가능하도록 중형(50~85㎡ 내외, 방 3개 이상) 주택이 공급되고, 월 임대료 없이 순수 전세만으로 운영된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제도 자체는 2022년까지만 한시운영된다.
고시원·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 및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 전세도 하반기에 4500가구 공급된다. LH가 매입해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은 1만2657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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