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 '망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패소..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할인

송화연 기자 2021. 6. 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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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망 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여 온 넷플릭스가 25일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행사장에 부착된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에서 망 대가 관련 문제에 대해 하나의 이정표가 될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A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승기 잡은 SKB

법원이 '망 사용대가'를 두고 벌어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와 국내 망 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 간의 소송에서 ISP 측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이다.

앞서 넷플릭스 측은 "국내 인터넷 망에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망의 유지보수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ISP에 전가하고 있다"며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뿐 아니라 국내외 CP 및 ISP들도 주목해 '세기의 재판'으로 꼽혔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라 넷플릭스뿐 아니라 향후 구글을 비롯해 국내에 진출할 예정인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들과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국내 망 사업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향후 SK브로드밴드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받기 위한 반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이베이 인수 불참…"신세계와 협력 관계는 지속"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네이버는 지난 22일 이베이코리아 인수 추진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베이코리아 지분 일부 인수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커머스 업계의 판을 바꿔놓을 'M&A 대어'로 꼽힌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네이버는 일찌감치 신세계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베이 본사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 이사회에서 이베이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월 신세계와 2500억원 규모의 지분 교환 계약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 동맹을 맺었다. 이에 이번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도 양사가 협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네이버는 신세계가 제시한 인수금액(약 4조원 추정) 중 20%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e커머스 1위 기업인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와 사업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인수 이후 시너지(동반상승)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업종 내 1위인 네이버와 3위인 이베이코리아의 기업 결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야하는 점도 네이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네이버는 지난 3월 맺은 신세계와의 '연합전선'이 깨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FILES) In this file photo the Google logo is seen January 8, 2020 at the 2020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in Las Vegas, Nevada. - Google parent Alphabet on February 2, 2021, reported that its quarterly profit rocketed some 50 percent to $15.2 billion at the end of last year as its digital ad business thrived. (Photo by Robyn Beck / AFP) © AFP=뉴스1

◇구글 "영상·도서·오디오 콘텐츠 앱 수수료 30%→15% 감면" 발표

구글은 지난 24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의 성공을 위한 구글플레이의 노력의 일환으로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Play Media Experience Program)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참여 사업자에게 장치 전반에 걸친 추가 검색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구글은 프로그램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 인앱결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제한된 기간동안' 인앱결제 수수료 15%만 받겠다고 밝힌 분야가 영상과 오디오, 도서 콘텐츠 등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가장 강도높게 반발했던 업계여서 이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구글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들을 비롯해 전세계 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확인"…최인혁 COO 사의

최인혁 네이버 COO는 지난 25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겸임하고 있었던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자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사의에 앞서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조직을 이끌었던 최인혁 네이버 COO와 이건수 Glace CIC 대표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 직원은 해임됐다. 가해자에게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감급'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이사회는 '해당 직무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COO는 겸임해왔던 기존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직 등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이사회는 연말까지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성해 경영 쇄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 노조 측은 이번 조치에 거세게 비판했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지난 25일 "최인혁 COO의 네이버 파이낸셜 등 계열사의 경영진으로서 활동을 보장한 것은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징계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성원이 겪어온 고통과 아픔에 비해 터무니 없이 형식적인 징계 조치에준 리스르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분노를 느낀다"며 "기자회견 직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8일 사측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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