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6명 탔는데..'승선원 1명' 허위 신고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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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수를 허위로 신고한 뒤 갈치 조업에 나섰던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갈치잡이 어선 A호(4.49톤·제주 한림선적) 선장 B씨(54)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제주 바다에 갈치잡이가 성행하고 있어 낚시·소형어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출항 전 사전 점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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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선원 수를 허위로 신고한 뒤 갈치 조업에 나섰던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갈치잡이 어선 A호(4.49톤·제주 한림선적) 선장 B씨(54)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17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북서쪽 1.8㎞ 해상에서 크기가 작은 어선이 사람을 많이 태우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씨가 출항할 때에는 승선원 수를 1명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모두 6명을 태워 조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제주 바다에 갈치잡이가 성행하고 있어 낚시·소형어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출항 전 사전 점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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