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비서관도 부동산 투기? "지인 부탁으로 취득..처분 협의"

김소연 2021. 6. 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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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해명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 채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재산의 규모 뿐 아니라 송정동 땅에 대한 투기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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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수도권 택지개발지 인근에 산 땅 투기 의혹
"공직자 도리에 맞게 조치할 것"
김기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해명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 채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 원인데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 원이라는 것. 

김 비서관의 재산 신고 내용이 알려지자 "서민들 주택 담보 대출은 막아 놓은 상황에서,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상당 부분을 대출로 매입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 대부분은 변호사로 활동할 때 취득했지만, 국민적인 반감을 자아내고 있는 것.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 원, 배우자와 공동 명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 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 원) 등이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 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부동산 재산의 규모 뿐 아니라 송정동 땅에 대한 투기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908만 원에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도로도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하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토지 매입 배경에 대해 "지인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영끌 대출 비서관'이라며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라며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8년 흑석동의 20억 원 대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논란에 휩싸겨 결국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김 비서관에 대해서는 거취 문제까진 논의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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