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 선고 후 밝힌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는 효력 없어"

원종진 기자 2021. 6.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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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도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반면 2심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1심 판결 선고 이후라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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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도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차로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말다툼 중 화가나 손으로 B씨의 왼쪽 눈을 찔렀고, 검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씨가 폭행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1심 판결 선고 이후라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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