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빌려주고 20개월에 4200만원 챙긴 채권자..벌금 100만원 감형

박양수 2021. 6. 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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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8개월간 42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챙긴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정해 놓았지만, 이 채권자는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이를 방조한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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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8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8개월간 42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챙긴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정해 놓았지만, 이 채권자는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된 것이다.

채권자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투자약정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7월 2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4800만원을 빌렸다. C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다.

선이자로 약 200만원을 뗀 뒤 다음 달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C 씨는 이자제한법을 피하고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신 '귀금속 투자약정서'를 요구, A씨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A 씨는 2018년 3월까지 B씨에게 이자로만 약 4200만원을 줬다. 그러다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투자약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이를 방조한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투자약정 형식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한 최고이율을 상당히 초과해 4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B씨와 C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 기간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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