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대재해법 앞두고 고삐..건설안전 전문인력 270명 확보

노해철 기자 2021. 6.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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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안전 자문단 18배 확대하고, 중대재해 TF 구성
국토부·산하기관,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모습. 2020.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법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사고 예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건설안전 외부 전문인력 15→270명…중대재해 TF 구성

27일 LH에 따르면 LH 건설안전 자문단은 기존 15명에서 270명으로 18배 늘어난다. 자문단은 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조사를 담당한다. 또 발주자와 수급업체 근로자 등 건설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관련 자문에도 참여하게 된다.

LH는 자문단의 인력 규모와 기능 확대를 위해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Δ건설안전(50명) Δ건설기계(50명) Δ토목구조(30명) Δ토질·지질(30명) Δ토목시공(40명) Δ건축구조(30명) Δ건축시공(40명) 등이다. 자문단은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려면 상당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LH는 자문단 지원 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지도사(건설안전)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안전점검 관련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문단 확대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발 빠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공공사 최대 발주처로 꼽히는 LH는 산재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LH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LH 산재 사망자 수는 Δ2016년 7명 Δ2017년 9명 Δ2018년 9명 Δ2019년 4명 Δ2020년 6명 등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 강화 기조 유지와 발주자 안전책임 강화에 걸맞게 현장 상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풀(POOL)이 필요하다"며 "안전점검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 중심의 안전 전문 인력을 대폭 확대해 본사와 지역본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중대재해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있다. LH 사장 직속인 TF는 안전관리책임자인 건설기술본부장을 중심으로 안전기획실, 법무실, 실행부서 등이 참여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7개 산하기관,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추진

국토교통부와 7개 산하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마친 상태다. 이번 용역 발주에는 국토부와 LH,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사, 코레일, 한국항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토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시설물·교통 분야 등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탓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안전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Δ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Δ적정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수준 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관련업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5~10년간 건설·도로·항공·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의 중대재해 발생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한다. 또 중대재해법 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사례를 예측한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적절한 인력 및 조직, 예산 확보 수준 등 분야별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철도·항공·버스 등 분야별 의무 이행 사항과 세부 관리 조치 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속기관과 지자체, 민간 등에게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쉽게 안내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자문 또는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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