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의 갈등' 동생에게 조각상 내리친 50대 징역 2년 6개월

장아름 2021. 6.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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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의 중 갈등을 빚은 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형제들과 가족회의를 하다가 남동생의 정수리에 6.2kg 상당의 테라코타 조각상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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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족회의 중 갈등을 빚은 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형제들과 가족회의를 하다가 남동생의 정수리에 6.2kg 상당의 테라코타 조각상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생은 9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형제들이 모여 회의하던 중 의견이 대립하자 동생이 나눠준 서류를 찢고 현관 쪽으로 나가 동생에게 나와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홧김에 아무도 없는 현관 바닥에 조각상을 던지려 했으나 거실에서 동생과 실랑이하던 누나가 자신을 말리려고 다가오는 과정에서 실수로 조각상을 떨어뜨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과 다른 형제들의 다툼은 없었다는 가족들의 진술과 피해자가 정수리에 조각상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한 점을 토대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형제간에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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