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전 마지막 기말고사..'자가격리·의심증상' 고3 어떻게?

장지훈 기자 2021. 6.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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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으로 결시하면 전체평균 고려해 점수 부여
"가족 자가격리되면 학생도 응시 못 해..학교도 긴장"
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대부분 고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자가격리·확진되면 응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입 수시 전 마지막 지필고사를 앞둔 고3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뿐 아니라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다. 동거 가족이 의심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응시가 제한된다.

이에 더해 등교 전 매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는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발열·기침·호흡 곤란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등교 중지' 조치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0점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초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기말고사에 결시한 경우 앞선 중간고사 성적을 활용해 '인정점'을 100% 부여하게 된다.

다만 중간고사에서 평균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기말고사에서 똑같이 평균 100점의 인정점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해야 한다.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를 고려해 이에 비례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령 코로나19로 이번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된 A학생이 중간고사에서 평균 66.9점을 받았고 당시 전체 학생 평균 점수는 68.7점이었다고 가정하자. 기말고사에서 전체 학생 평균점수가 61.4점으로 나타났다면 A학생은 이에 비례해 평균 59.8점의 인정점을 받는다.

중간고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아 기말고사에서 이를 끌어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회할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도 긴장이 감돈다. 서울 B고등학교는 지난 25일 기말고사 기간 학생뿐 아니라 가족도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B고등학교는 오는 30일부터 7월6일까지 기말고사가 예정돼 있다.

B고등학교 교장은 "지난해부터 시험을 치를 때마다 2~3명은 코로나19로 결시한 사례가 나온다"며 "학생이 조심해도 부모나 형제 때문에 중요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 경우에도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문의 전화가 오기도 한다"며 "시험 때문에 실랑이가 생길 수 있어 학교도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C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1개 학급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기말고사를 1주일 연기했다.

이 학교 D교사는 "이번에는 부득이 시험을 연기했지만 일부 학생이 결시하는 경우에는 정상 실시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학생과 가족 모두 방역에 신경 써 달라고 다시 안내했다"며 "시험 때마다 소수 학생은 코로나19 때문에 결시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경우 기말고사에 일부러 응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생 건강검진 자가진단에서 의심증상을 허위로 입력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아도 100%의 인정점을 받아 성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심증상이 나타나 등교 중지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고사일 단위로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시험 난도에 따라 전체 학생 평균 점수와 이에 따른 인정점을 예측하기 힘들어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위권 학생은 시험 난도에 따른 점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전체 평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기말고사 난도가 높아져 전체 평균이 하락하면 인정점도 이에 비례해 낮아지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은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이 다 끝난 이후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점 부여를 심의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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