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게 폭행·욕설' 고교 감독 항소심도 집행유예

장아름 2021. 6.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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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반복한 고교 운동부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 감독,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선수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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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선수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반복한 고교 운동부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 감독,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선수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운동하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프트볼 공이나 방망이로 학생을 때렸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며 반성문을 쓰게 한 뒤 그 종이를 먹으라고 하거나 '멍청한 X', '붕어 XXX'라고 폭언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다. 성장하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초로 피해를 신고한 B양과 C양 가족이 고소를 취하했다. 피해 아동 3명 모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교사를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 학생 3명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그중 한 명은 오해가 있었다며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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