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안녕히가십쇼" 지인 살해한 男 중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직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동료 A 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술집을 찾아가 A 씨에게 항의했으나 그가 사과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다시 돌아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 퇴직 공무원이 차린 돈가스집…'가성비' 입소문에 대박
- "없어서 못 판다"…미국서 웃돈 500만원 줘야 사는 한국車
- 유럽 골목식당의 '그 맛'에 열광…월매출 1억으로 뛰었다
- "경치가 끝내준다고 해서 왔어요"…요즘 뜨는 '핫플레이스'
- "반도체 등 주력품목 하반기 수출 맑음…연간 수출액 최고 전망"
- "샤라포바 같아"…이동국 딸 재아, 국제대회서 '찐' 테니스 실력 폭발 ('맘카페2')
- '홍현희♥' 제이쓴 "코인으로 400% 수익률 달성, 현재는 –70%" ('와카남')
- 이종혁 아들 이탁수, 19세 맞아...우월한 피지컬에 눈길[TEN★]
- 트바로티 김호중, 날렵해진 비주얼...깜짝 근황 공개[TEN★]
- 김흥국 뺑소니 보완 수사 진행, 후방카메라 핵심 증거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