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밀폐된 공장에 근로자투입한 공장장 벌금형

이정 2021. 6. 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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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 제조·판매업체와 공장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간 경남 양산의 타이어 제작업체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6차례에 걸쳐 가스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밀폐된 공장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정 기자 (jle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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