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밀폐된 공장에 근로자투입한 공장장 벌금형
이정 2021. 6. 26. 23:42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 제조·판매업체와 공장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간 경남 양산의 타이어 제작업체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6차례에 걸쳐 가스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밀폐된 공장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정 기자 (jle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20비행단 경찰대대장, 가해자 조사도 전에 “불구속·압수수색 최소화”
- 마약 대용품 된 감기약…팔면서 “많이는 먹지마”라는 약사
- “델타 변이 지배종 시간 문제 ‘4차 유행’ 우려”…WHO “최소 85개국 확산”
-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전사자 유해발굴 구슬땀
- [영상] 실종 닷새째…김휘성 군 마지막 행적 담긴 CCTV
- 무분별한 처방 막으려 ‘이력조회’ 도입했지만…외면하는 의사들
- [특파원 리포트] 박수 받으며 석방된 프랑스 남편 살해범…“딸을 위해”
- 조선소 화장실에서 황화수소·암모니아 누출…2명 사상
- 잇따른 구조조정에 학생들 반발…학령인구 줄면서 대학가는 진통 중
- “왜 직원 밥 갖고 트집이냐?” vs “이재용, 급식 마진까지 챙겨야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