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심의위,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피의자들에 '구속기소' 권고

김나경 2021. 6. 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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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피의자들에게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노 모 준위에게 강제추행 및 보복협박 혐의, 노 모 상사에게 면담강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 검찰에 이들의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군 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모두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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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피의자들에게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노 모 준위에게 강제추행 및 보복협박 혐의, 노 모 상사에게 면담강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 검찰에 이들의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 의결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 검사는 규정에 따라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관이었던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사건 당시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피해자 이 중사의 상관으로, 피해자를 회유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 준위는 지난 3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노 상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후,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군 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모두 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혐의를 들어 '구속기소'를 권고했다. 또한 노 상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군 검찰에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조사해 온 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조사본부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감사관실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사항 등 그동안의 감사 경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18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위원회 권고 이후 21일 군 검찰은 장 중사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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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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