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특별채용 지시 거부한 직원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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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간부에 욕설과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해당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인사 담당 간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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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간부에 욕설과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해당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인사 담당 간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측은 “피해자인 인사 담당 간부 두 명을 각각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와 발매총괄부로 발령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인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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