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조 "김우남, 기습 인사로 피해자에 2차 가해

은준수 2021. 6. 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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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을 반대했던 간부에 욕설과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해당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오늘(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의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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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을 반대했던 간부에 욕설과 폭언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해당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오늘(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의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사회 노조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간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은 지난 24일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같은 날 김 회장은 인적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사건 피해자인 인사 담당 간부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사회 노조는 이와 함께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마사회 제공]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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