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조 "김우남 회장, 측근 특별채용 지시 어긴 직원 부당전보"

진현권 기자,최대호 기자 2021. 6.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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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마사회장이 사건피해자들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김회장의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했던 인사를 다른 부서로 부당 전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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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일 김회장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우남 마사회장. (뉴스1DB) ©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최대호 기자 = 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마사회장이 사건피해자들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김회장의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했던 인사를 다른 부서로 부당 전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요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마사회 노조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김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협박·모욕 혐의도 포함했으나 경찰은 협박, 모욕 행위 등을 '강요'의 한 수단으로 보고,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4월 김씨의 전 보좌관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당시 월 700만원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문위원 계약을 해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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