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본인 배로 의경 아들 배치한 함장 등 3명 인사 조치

권유정 기자 2021. 6. 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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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소속 한 간부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에서 근무하도록 인사 발령을 냈다는 소식에 해경이 관계자들을 인사 조치했다.

26일 속초해경은 "문제가 된 6월 2일자 '의무경찰 인사발령'과 관련해 해당 함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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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소속 한 간부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에서 근무하도록 인사 발령을 냈다는 소식에 해경이 관계자들을 인사 조치했다.

지난 1월 23일 동해안 최북단 북방어장에서 경비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26일 속초해경은 “문제가 된 6월 2일자 ‘의무경찰 인사발령’과 관련해 해당 함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모 해양경찰서 500t급 함정에서 함장이 자기 아들을 자기 배로 발령냈다.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 아들이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쓴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현직 해경 소속 경찰관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 과정에서 의경 인사에 대해 여러 루머가 많은데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속초해경은 “관련자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디지털 포렌식 등 고강도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은 물론 직무고발 등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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