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1억 원 횡령한 40대 경리 '징역 1년'
이청초 2021. 6. 26. 21:50
[KBS 춘천]3년여 동안 회삿돈 1억 원을 빼돌린 40대 경리 직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춘천의 한 회사에서 경리 사원으로 일하며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360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입사 3달째부터 회사의 거래 대금을 우선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뒤, 이 돈의 일부만 실제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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