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공예치금 반환 서비스 제공

손원혁 2021. 6. 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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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는 도민의 공공예치금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반환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공공예치금이란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받아 둔 한시 보관 예치금으로 입찰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보관된 예치금은 386억 원으로 공사 준공이나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5년 이내에 공공예치금을 되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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