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조 "김우남, 직장괴롭힘 피해자 인사 조처로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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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인사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 채용 강요 피의자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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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인사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 채용 강요 피의자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24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마사회 노조는 이로부터 이틀 뒤인 이날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이유로 사건 피해자인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 노조는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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