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비행단 경찰대대장, 가해자 조사도 전에 "불구속·압수수색 최소화"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초동 수사가 왜 부실했는지,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부대 군사경찰 대대장이 가해자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공군 본부에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물었지만 지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형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이 중사가 피해자 조사를 받은 3월 5일.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은 가해자 장 중사가 변호인을 선임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인과 일정 조율", "가해자 불구속 처리" 그리고 "압수 수색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신 불구속과 강제 수사 지양 원칙을 강조했다는 거지만, 가해자 진술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군본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틀 뒤인 7일 공군본부 수사 실무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에 "최근 강제 추행 중에 가장 세다. 영장 검토하는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가해자 영장신청도 가능한 수준이었단 건데, 하지만 다음 날 군사경찰 대대장은 비행단장에게 불구속 처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송치 의견서엔 성추행 행위 중 '강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또 장 중사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불구속 이유로 변호사 선임 사실을 이례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또다른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사가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에 1년 전 성범죄 피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진술 조서에선 빠집니다.
[故 이 0 0 중사 어머니·아버지/음성 변조 : "(우리 딸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매일 왜 이런 식으로...) 회식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토로를 했어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이 중사가 직접 찾아 수사관에게 가져왔는데도 당시 수사관은 갖고 있으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방부 검찰단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군 검찰 수사 심의위는 경찰 대대장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한종헌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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