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음달 2일까지 시내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박윤수 yoon@mbc.co.kr 2021. 6.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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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오늘(26)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시내 노래연습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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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는 오늘(26)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시내 노래연습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181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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