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과태료
2021. 6. 26. 19:31
오늘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중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적발 횟수에 따라 최초 10만 원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강재묵 기자 / m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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