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월2일까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진현권 기자 2021. 6. 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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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노래연습장 12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하루에만 덕양구 소재 A노래방 관련 3명, B노래방 2명 등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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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노래연습장 12곳서 확진자 발생..추가 감염 막기 위한 조치
고양시는 최근 노래방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고양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노래연습장 12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하루에만 덕양구 소재 A노래방 관련 3명, B노래방 2명 등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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