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목검으로 찌른 남편 집행유예
보도국 2021. 6. 26. 18:53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목검으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갈등을 빚다가 주방용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아내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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