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한 6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뉴스리뷰]
[앵커]
오늘(2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차량에서 내립니다.
휘청이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 걸음을 옮깁니다.
지난 24일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입니다.
이곳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강서구 방화동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A씨는 고개짓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친형 살인 사건 피의자>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어진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A씨, 쉰 목소리로 한 마디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친형 살인 사건 피의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반 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60대 친형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 문제로 형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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