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이규원까지..'피고인 검사'들 잇단 승진
[뉴스리뷰]
[앵커]
그동안 피고인 신분이 된 수사 검사는 일단 비수사 부서로 이동하거나 직무배제되는 게 그동안 검찰의 대체적인 관행이었죠.
하지만 최근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에서 또 한번 피고인 검사가 승진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선, 피고인 신분이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7일)>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습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직무배제 처분까지 점쳐졌는데, 외려 검찰 최고위직 중 하나인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가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검사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 외에도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울산지검으로 수평 이동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인사 때 감찰을 받고 있었지만 승진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자 장관은 재차 '공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25일 법제사법위원회)> "무죄추정의 원칙, 사건의 내용과 성질, 당사자가 인정하는지 여부, 그 사건의 전개 과정 동기, 그런 것들을 모두 참작한 그런 속에서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검찰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검사들에 대해서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해명이 다소 궁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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