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 성추행 했지" 의심 끝 동료 살해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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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며 지인을 의심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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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뉘우쳤지만 생명 침해 행위 용납되지 않아” 중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며 지인을 의심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흉기를 두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함께 택시 기사로 오랫동안 일해온 지인 사이였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하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술자리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김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격했다”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일 여자친구로부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음에도 순간 분노를 참지 않고 15년 이상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살인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동기나 수법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금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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