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경기 광주 개발지 인근 '맹지'까지 사들여

김현정 2021. 6.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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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혐의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또 본인 명의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와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9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로 56억2441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여원에 달하지만 재산 신고액이 3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를 지난 2017년 매입(4908만원)했다고 신고했는데,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이 보유한 땅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 임명 전 조사였기 때문에 김 비서관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으나 인사 검증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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