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정차 차량 들이받아 2명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 입건

윤태현 2021. 6.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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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김포시 하성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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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김포시 하성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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