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 의혹.."개발사업과 무관, 처분 협의중"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6.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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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투기 전수 조사 결과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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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고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이다. 부동산 상당부분을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매입(4908만원)했는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하지만 위성사진으로 보면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투기 전수 조사 결과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토지를 산 이유에 대해선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영끌 대출’ 비서관 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거취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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