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건보고서' 작성자, 선처 메일 보내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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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1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썼던 누리꾼이 사망한 대학생 A씨의 친구 B씨 측에 선처 요청 메일을 보낸 후 직접 대면 합의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작성한 이른바 'NSI&C 한강사건보고서'를 작성한 C씨(44)는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원앤파트너스와 지난 10일 만나 합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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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합의문 초안까지 완성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는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C씨가 B씨 측에 선처 요청 메일을 먼저 보내면서 진행됐다. B씨 측 정병원 변호사가 지난 4일 B씨에 대한 악성댓글, 허위사실 등에 대해 고소 방침을 밝힌 후 C씨가 먼저 선처를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은 C씨가 로펌이 요구하는 조건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사과문 게재 등 계약서 세부 항목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B씨 측과 C씨는 고소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C씨는 “저희 카페에 1600명 넘게 가입을 했다. 저를 포함해 회원들까지 형사고소됐을 때 문제점을 잘 알아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카페에 123쪽짜리 한강사건보고서를 올리면서 A씨 사망이 B씨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문서는 B씨가 A씨를 계획 살인했다는 주장이 노골적으로 담겨있어 크게 논란이 됐다.
서울경찰청 역시 해당 문서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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