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청사 신축 현장 노사 갈등

임성준 2021. 6.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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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항의집회.. 공사 중단 엿새만에 협상 타결
제주경찰청 청사 신축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와 민주노총 건설노조팀과의 갈등으로 6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가 협상이 타결됐다.

26일 제주경찰청과 시공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경찰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업체가 진행하던 골조 공사가 지난 21일부터 중단됐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노조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이동식 크레인을 노조가 지정하는 업체로 교체하고,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집회 등으로 일을 못 한 부분에 대한 한 달 치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건설사는 노조가 지정하는 크레인으로 교체하고 기사도 노조원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 민노총 소속 건설 근로자 14명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위로금 명목의 보름치 임금 약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신축 공사 현장
노사는 이 같은 조건으로 파업 엿새째인 26일 단체협약에 서명하고, 노조는 집회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건설사 측은 “같은 일을 하고 장비를 사용하면서 보다 저렴한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고 싶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서에 서명했다”라고 토로했다.

사측은 “파업과 집회 등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도를 넘은 요구라고 본다. 하도급 건설사 입장에선 임금과 장비 임대료 지급 부담 등 손해를 보며 공사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파업과 집회 등으로 6일 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은 발주처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사측이 지난 3월 맺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조합팀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라며 “건설사의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인정, 부당한 막말, 갑질 협박하는 건설사의 각성과 사과, 1개월 이상 지연 임금 지급 시정 등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한 것”이라며 공사 중단 책임은 건설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항의 집회 기간 중 2차례 면담이 있었지만 건설사는 묵묵부답 자신들의 입장표명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부당해고에 대해 사과한 뒤 휴업기간 임금을 지급해 작업을 개시하는 안과 1개월 해고수당 지급 및 조합팀 철수와 조합장비 사용안 등을 제시했고, 이에 15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다만 명칭은 위로금으로 하는 대신 조합원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건설사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단체협약서를 체결, 현장에서 철수했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항의 집회는 건설사가 조합팀을 일방적으로 부당 해고해서 시작된 것으로 항의 집회기간 중의 임금 보전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고임금 주장에 대해 “조합팀의 임금 기준은 양성공, 준기능공, 기능공, 반장, 팀장 등 기술수준과 책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고 16만~28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발주처인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근로자와 사측 간 충돌은 전국적인 상황”이라며 “노사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현 청사가 1980년 4월 준공돼 40년이 넘어 노후하고 공간까지 협소해 급증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 노형동 옛 해안경비단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5837㎡ 규모로, 2019년 11월 착공됐다.

애초 준공 시점은 오는 10월이었으나 부지에 대규모 암석이 발견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다.

암석 제거를 위한 예산 확보, 제거 작업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에야 공사가 재개됐다.

이 때문에 제주청 신청사 준공 시점이 내년 5월쯤으로 미뤄졌다. 여기에 건축공사 핵심 자재인 철근 품귀현상에 따른 ‘철근파동’이 장기화하면서 공사가 한달 여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글·사진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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