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받고 '음성이다' 거짓 보고한 어학원 강사, 결국 확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1. 6. 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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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매개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의 어학원 강사가 자신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 A어학원 강사인 B씨는 지난 22일 인근 지역 같은 이름의 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23일 자가격리할 것과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A어학원를 폐쇄 조치하고 강사와 원생 등 90여 명에게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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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학원 강사 B씨,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아
성남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지난 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8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매개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의 어학원 강사가 자신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해당 강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 A어학원 강사인 B씨는 지난 22일 인근 지역 같은 이름의 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23일 자가격리할 것과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자가격리 기간에도 개인 용무를 보고, 검사를 받기도 전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학원 측에 보냈다.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를 한 것이다.

B씨는 24일 뒤늦게 거주지인 남양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A어학원를 폐쇄 조치하고 강사와 원생 등 90여 명에게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B씨가 지난 21일부터는 A어학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어학원에 대한 방역 조치가 늦어진 만큼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원어민 강사에서 비롯된 확산세는 부천·고양·의정부 지역으로까지 확산했고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확진자는 모두 85명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원어민 등 A어학원 강사들이 서울 홍대 앞에서 모임을 가졌던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경로, 접촉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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